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43 | 관세 | 2013-12-31
[사건번호]조심2013관0243 (2013.12.31)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참조결정]조심2012관0192
OOO세관장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로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5.부터 2012.3.13.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윈도우 글라스(WINDOW GALS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①신고 건”이라 한다) 및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②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OOO(일부물품 OOO,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 용도 및 공정이 동일한 타사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OOO(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납부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7.9.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0.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①신고 건과 유사한 물품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접하고 쟁점①신고 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 책임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있다.
(2)쟁점②신고 건은‘휴대폰부분품’이므로관세율표상OOO OOOOOOO-O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제7006호와 제7007호의 가공한 유리시트와 안전유리의 분류는 천공이나 프린트, 무늬, 도안 등이 행해지더라도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광학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면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001호 관세율표 해설서 (C)에서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소정의 형상으로 표면을 만들어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거치른 연마제로 표면을 거칠게 연마하고, 점차적으로 미세한 연마재로 연마하여 roughing, trueing, centring, edging의 순으로 연속작업을 행한 공정에 의해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되면 광학용품이 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9001호 관세율표 해설서 (D)에서 빛(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의 투과를 여러 가지 방법(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해 변형되도록 하여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광학적인 가공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유리에 광학적 효과를 위한 무반사코팅(anti-reflective), 적외선 필터코팅(IR FILTER)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7006호,7007호의 유리의 분류범위를 벗어나는 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70류의 유리에는 분류할 수 없다.
(나) 제9001호 해설서에는 유리의 경우, 연마를 통한 광학유리제품이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광학효과를 위한 가공된 제품만 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에 대한 광학효과를 위한 가공된 제품은 9001호의 해설서 규정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할 수도 없다.
(다) 강화유리에 무반사코팅(anti-reflective), 적외선 필터코팅(IR FILTER)의 광학적 효과를 위한 가공에 의해 70류 유리의 분류범위를 벗어남과 동시에 연마를 통한 광학유리제품만 분류하도록 한 제9001호 해설서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제 90류의 분류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강화유리에서 추가적인 가공에 의한 터치용 핸드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가공된 물품이다.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해설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물품으로서제8517호의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쟁점②신고 건은 제16부 주 2 및 통칙 1에 의하여 핸드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라)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유사물품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로 신청한 OOO의 경정청구OOO에 대하여 승인한 처분청 스스로의 결정과도 모순되며,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①신고 건은 경정청구 기간인 2년을 경과한 2013.7.9. 청구한 건으로서 해당 건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쟁점①신고 건의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②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상 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추가가공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정도의 공정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곡면가공 및 절단” 공정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0류 주2 나목에서는 “특정한 형상으로절단한 것은 유리의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HS해설서 제7007호해설에서는“이 호는 형상이 없는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를 휴대폰에 맞도록 특정한 모양으로 가공한다고 해서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할 수 없다.
② 'AR 코팅‘ 공정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0류 주2다목에서는“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HS해설서 중제7005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의 유리는 전부분을 착색한 것또는 불투명하게한 것 또는 제조시에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AR 코팅은 ‘Anti Reflect Coating'으로 저반사 또는 무반사 코팅제를도포하여 반사에 의해 빛이 되돌아 오는 양을 줄이는 코팅 방법인데, 이는앞서 설명한 HS해설서 제7005호 해설 및 관세율표 제70류 주2 다목에서 규정하는“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하는 공정”에 정확히 일치하는 공정으로 강화 안전유리가 이러한 AR 코팅공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③ ‘IR 코팅인쇄’ 공정에 대하여
IR 코팅인쇄는 휴대폰의 조도·근접 센서가 있는 곳에 일정 적외선 대역만통과되도록 적외선 통과필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물질을 도포하는 공정입니다. 이는 AR 코팅 공정에서 설명하였듯이, HS해설서 제7005호해설 및 관세율표 제70류 주2 다목에서 규정하는“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하는 공정”에 정확히 일치하는 공정으로 IR 코팅인쇄 공정 또한 강화 안전유리제품의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가공은 모두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해야 할 정도의 공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OOO에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쟁점②신고 건은 관세율표 제8517호의 부분품이 아니다.
제7007호 해설에서 “안전유리로서다른 물품과 결합되어기계, 장치 또는차량용의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물품이 OOO에 분류되려면 쟁점물품이 제85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이어야 합니다. 부분품의 정의에 관하여는, HS해설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는 ‘웹스터 사전’에서는 부분품에 대하여 「① 본질적인 부분이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전체를 함께 구성하는 것 중 분리할 수 있는 것 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부분, ② 함께 구성되는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몇 개의 또는 많은 동일한 유니트 중 하나」1)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세행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의이다(위의 정의는 시중의 주요 관세율표 해설서 및 수험교재 등에서도 차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쟁점물품 그 자체만으로는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②신고 건을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가에 의거 OOO로 분류해야 한다.
비록쟁점②신고 건을 제8517호에 해당하는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강화 안전 유리제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유리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는 제13부 및 제70류에서 별도로 제16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화 안전유리제품의 품목번호와 휴대폰 부분품의 품목번호가 경합한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쟁점②신고 건을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와 OOO가 경합하는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칙 3의 가 내지 다목을 순서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통칙 3가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의할 때, OOO는 ‘강화안전 유리 기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표현되는 바, OOO의 ‘전화기 부분품 기타’보다 협의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 측 주장대로쟁점②신고 건을 휴대폰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쟁점②신고 건은 품목분류 분류원칙에 따라 통칙 3 가에 의거, OOO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②신고 건은 추가적 가공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강화안전유리이며, 수입신고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쟁점②신고 건 자체만으로는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아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신고 건은 OOO로 분류해야 한다.
(라) 유사물품의 행정심판 결정례는 쟁점②신고 건의 품목분류에 기속력이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밖의 불복청구를 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 즉,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관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까지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의 행정심판결정례를 따라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유사물품의 행정심판결정례는 이 사건에 기속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외의 경정청구를 승인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대외적인 공적 견해표명이 아닐뿐더러 담당자가 해당 승인처분을 시정하여 재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신고 건의 경정청구에 대하여청구기간의 경과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
(2) 쟁점②신고 건인 Window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수입신고번호 OOO)
(3) 이 사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HSK | 품 명 | 관세율 |
7007.19-1000 | ‘강화 안전유리’ | 기본 8% |
8517.70-1029 | ‘무선 휴대폰부분품’ | 양허 0% |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아니한다.
나.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2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다음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갖고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그 충격이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B)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도자재료 또는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油輪)과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신고 건은 2011.1.5.부터 2011.5.25.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2013.1.5.부터 2013.5.25.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7.9. 경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투명한 강화안전유리제품으로서, 특정모델 스마트폰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모서리에 곡면가공·절단 등을 한 특정한 모양으로서 LCD등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투명하고, 테두리 영역은 검은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근접센서(IR) 코팅인쇄가 되어 있으며,E-beam(전자빔)을 이용하여 불소 코팅 약품을 진공상태에서 기화하는 공법인 AF 코팅과 AR 코팅 처리된 물품이다.
(3) 한편, 쟁점물품은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특수 접착수지로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강화유리를 특정 스마트폰 모델의 규격(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카메라, 스피커 등의 위치)에 맞게 절단, 연마, CNC 가공 등의 외형가공 및 제품의 전면, 후면 칼라 및 특정상표(‘SAMSUNG’ 등)의 로고, 메뉴 Key 등 인쇄, 건조 등의 반복 공정을 거치고, 지문방지 및 멀티 터치 시슬립감 향상을 위한 AF(Anti Finger)코팅 등의 제조공정과 터치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외관에 사용되어 특정모델에 맞는 외관검사 및 결합기기의 터치센싱 기능을 위한 통전검사, 제품보호를 위한 일정 강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예열, 강화, 냉각 과정을 거쳐 강도를 보완하는 공정을 거쳐 제작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을 구성하면서, 디스플레이의 긁힘, 파손,염수, 누수 등의 물질로부터 스마트폰의 손상을 방지하는 제품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해당 스마트폰의 전면프레임에 맞게 형상화된 외관, 카메라 또는 동영상 촬영에 있어 피사체를 포착하거나 촬영하는데 필요한 렌즈 창, 특정 파장대역의 적외선 대역만 투과하도록 만들어진 IR 필터,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 방지를 위한 AF(Anti Finger)코팅, 필요 부분 외 빛을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심미성 및 식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외곽부의 불필요한 접촉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무전도성 잉크로 형성된 차광 프레임 패턴 인쇄 층, 특정 스마트폰에만 전용되도록 하기 위한 특정상표 로고 인쇄와 스피커용 Hole과 메뉴 Ke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주요공정으로는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에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있는데,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이 있다.
한편, 동종업체는“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가장자리부 인쇄시 사용되는 잉크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동 무전도성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후막처리(절연 처리)라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BM부 인쇄공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학적 가공이란 휴대폰의 전면에 구현되는 적외선 센서(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일정 거리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서)의 핵심 요소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걸러주는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공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IR 인쇄 공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OOO에 분류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강화유리에 광학적 효과를 위한 무반사코팅(anti-reflective), 적외선 필터코팅(IR FILTER)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7006호,7007호의 유리의 분류범위를 벗어나는 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70류의 유리에는 분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가공은 모두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해야 할 정도의 공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신고 건은 2011.1.5.부터 2011.5.25.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2013.1.5.부터 2013.5.25.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7.9.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신고 건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등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휴대폰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공정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율을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비율보다무선 휴대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율이 높은물품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 Type별 사양서’에 의하면,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등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2관192, 2013.4.11., 같은 뜻).
(다)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2)가 인용되어 쟁점(3)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