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F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2017. 7. 21. 18:20 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제과점 앞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하였는데, 버스의 앞 부분에 위 모닝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버스를 출발시킨 후 모닝 승용차 옆에 정차시켜 두어 모닝 승용차의 길을 가로막았다.
피해자는 F 와 피고인에게 주정 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 시 켰냐며 따지면서 차량을 빼라 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 버스를 바짝 붙여 놓았으니 버스를 이동시켜 주면 차를 빼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막무가내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라 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에 올라타서도 F에게 “ 야 씨발 년 아, 차빼” 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버스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 (I 전화조사), 내사보고( 피의자 C 사진 첨부), 내사보고 (J 회사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