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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0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172,8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2019.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3, 4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3, 4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채권자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 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게 2018년 9월까지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 157,172,867원이 미수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는 물품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인 B 주식회사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을 수차례 변제하기를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하면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C 대표이사로써, 또한 D, E은 자재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기에 함께 지급명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 설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