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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삼일상가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창원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 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 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로 1차로를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