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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98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7. 2. 14: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서울 강남구 E 소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가 도산대로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 좌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8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산대로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선행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쪽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6,8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그와 같이 전방에서 정지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