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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초읍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1,280,4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 신천대로 246에 있는 메리움아파트(부암동)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