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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50338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