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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2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천주교 성당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6. 3. 01: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 뚝섬유원지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 D 등 일행 5명을 보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5대5로 한 번 붙어 볼까”라고 말을 해 피해자들이 가던 길을 돌아와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양손으로 피해자 D(남, 15세)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여, 15세)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가세하여 웃통을 벗으며 "시발놈들아, 뒤져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남, 15세)의 좌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G(남, 15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H(남, 15세)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