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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10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7,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관하여 특허(특허번호 : 특허 E,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2015. 4. 24.부터 2017. 6. 19.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이에 2015. 5. 19.경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F의 게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2015. 8. 11.자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범위)

1. 이 사건 특허에 대한 피고들의 전용실시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국내에 존속한다.

제4조(실시권 설정 등록) 원고는 특허권에 대하여 피고들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등록하며, 피고들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8조(전용실시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을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 구체적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계약금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 본 계약 체결 시 ② 중도금 : 일금 일억삼천삼십이만원정(\130,320,000) -기술지도 기간(3년)동안 매월 분할 지급 -지급일 : 일금 삼백육십이만원(\3,620,000)/계약금 지급 후 익월부터 매월 15일 ③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기간내에 전용실시료 총액을 지급하면 피고들에게 제2조 관련 특허를 무상 양도한다.

제11조(특허권의 양도 등)

2. 원고는 본건 특허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용실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