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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8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9,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6. 4.까지(그중 도박장소를 개설한 기간은 약 1년 10개월이다) 5회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도금의 합계가 23억 원이 넘는다.

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도 9,25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경정 전 경정 후 2쪽 11, 12행 배팅 베팅 2쪽 19행 3쪽 7~8, 18행 4쪽 7, 19행 상용하는 상응하는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