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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3440

건물철거 및 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그 건물 2층의 별지 도면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2. 공매절차에서 부산 사하구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별지 도면1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2003. 11. 26. 부산 사하구 J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가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자백).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2014. 10.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E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신탁부동산 공매(입찰)공고 및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정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