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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16 2015가단3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지상에 원고의 수목 여러 그루를 베어내고 원고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고의 재산을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손괴와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도록 하였고 결국 불기소처분의 결과가 났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소제기, 고소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재정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수목과 건물을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재정신청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또는 고소 등이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