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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해자 F( 여, 41세) 은 위 ’E‘ 주점의 실장으로,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23:20 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주점의 E 방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인 G 와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녹차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건물의 1 층 뒷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가 위 주점 D 방에 밀어 넣은 후, “ 왜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열받게 하 노, 니가 어떻게 내 후배하고 만날 수 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F에게 “ 야 너도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점의 D 방에서 B를 때리면서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위 주점 뒷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방충망과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