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