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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48059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전환 적격자임을...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78,100,000원, 차임을 월 533,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였고, 이후 2회에 걸친 갱신계약으로 임대차기간이 2016.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 전부터 인천 부평구 E, 2호(‘102호’로 지칭하기도 한다.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기 전의 주소는 ‘인천 부평구 F’이다)에서 ‘G’라는 상호로 과일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점포는 H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2010. 4. 1.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0. 12. 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점포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기간 일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2002. 3. 25.~2010. 12. 1. - 이 사건 점포 2010. 12. 2.~2012. 7. 5. 582 이 사건 아파트 2012. 7. 6.~2013. 12. 30. 543 이 사건 점포 2013. 12. 31.~2014. 3. 9. 69 이 사건 아파트 2014. 3. 10.~2014. 6. 30 113 이 사건 점포 2014. 7. 1.~ - 이 사건 아파트 【도 표】 [3] 피고는 위 ‘C 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로 하고, 2015. 11. 9. 위 아파트 중 국민주택의 경우「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