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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18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1:47경 평택시 C시장 내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왜 늦게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식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이런 씨부랄 년!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4.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및 위 성명불상의 교통사고 관련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첨부), 상황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