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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9 2016고단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은 태권도 관장으로서 학원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하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15:2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주행 중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후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클락션을 울리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