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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6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의 선후배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부 미용관리업소인 ‘F ’에 전화를 하여 회사 숙소로 마사지사를 부른 후 마사지 사인 피해자 G( 여, 18세), 피해자 H( 여, 31세), 피해자 I( 여, 28세) 가 출장 나오자 피해자들을 유사 강간 및 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사 강간,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2017. 9. 23. 01:1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원룸 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피고인 C은 피해자 I를 각 선택한 후, 큰 방에서 피고인 B은 침대에서 피해자 G에게 “ 성 기를 만져 달라, 입으로 빨아 달라“ 고 요구하여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 G의 상체를 다리로 붙잡아 숙이게 하여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데리고 큰 방에서 옷 방으로 옮겨, 피해자 H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를 하자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강하게 고정시킨 후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파트너를 바꾸자고

하면서 피해자 G를 데리고 옷 방으로 가,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 B은 큰 방에서 피해자 H를 침대에 눕히고 “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브래지어를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거실에서 피해자 I가 등 마사지를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 I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H,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각 유사 강간을 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