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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531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12. 2. 20. 보험사기 피고인은 H,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2. 2. 20. 20:46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N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K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M가 함께 타고 있던 O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고 H, I, J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에 K, H, I, J, M, 피고인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부산 사하구 P병원, 부산 남구 Q병원에 나눠서 입원하였다.

피고인

및 H, I, J, K, L, M는 위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소속 직원 R에게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H은 윗옷을 벗고 전신에 그려진 칼라문신 등을 드러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좋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H, I, J, K, L, M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21.경부터

2. 22.경까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443,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443,3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가. 2012. 3. 13.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H, I, J, K, S, T, U, V, W, X, Y과 공모하여 2012. 3. 13. 06:39경 부산 강서구 Z 휴게소에서, K이 운전하는 O 라세티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J이 운전하고 피고인들 및 H, I, S, T, U, V, W, X, Y이 타고 있던 AA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살짝 들이받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