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E대책위원회(2009. 7.경 ‘F’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7.경 포항시 남구 G과 H 주민들이 주식회사 I 등 지역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이다.
주식회사 I는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사였던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에게 공해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부탁하여 2009. 7. 2. K과 대책위원회 사이에 “K 소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L 특허권’과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대책위원회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식회사 M은 2009. 7. 15. 이런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M의 주주들은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F의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F 운영비, F 회원들에 대한 공해 피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았다.
주식회사 J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N이 2009. 10.경 부도처리 되면서 5억 원 상당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재산은 회사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주식회사 J에 대여하더라도 주식회사 J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조치를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원리금이 제대로 상환되어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