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2017고합5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1.가.나. A
2.나. B
3.가. C.
고영하(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2017. 11. 30.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국방사업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방분야의 IT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관련업체를 섭외하여 마치 국방부로부터 IT시스템 구매사업 수주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다음, 구매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이하 '아이마켓코리아'라 한다)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허위구매를 대행해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슈퍼컴퓨터인 'J' 구매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아이마켓코리아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아이마켓코리아 담당직원을 상대로 "H이 국방부에서 발주한 미국의 'J'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J'을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인 L으로부터 이를 구매한 후 국방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아이마켓코리아가 구매대행을 해서 L에 'J' 대금을 지급해달라. 추후 국방부로부터 사업수행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한 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 2~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
물건은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2. 29. "국방부로부터 'J'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방부로부터 'J' 구매사업을 수주하거나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L에 지급한 대금 및 약정한 구매대행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9. L에 'J' 구매대금 명목으로 2,115,559,3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서버연결 장치인 'M' 구매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아이마켓코리아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아이마켓코리아 담당직원을 상대로 "H이 국방부에서 발주한 미국의 'M'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M'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인 N으로부터 이를 구매한 후 국방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아이마켓코리아가 구매대행을 해서 N에 'M' 대금을 지급해달라. 추후 국방부로부터 사업수행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한 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 2~3%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30. "H이 'M'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국방부로부터 'M' 구매사업을 수주하거나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N에 지급한 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 N에 'M' 구매대금 명목으로 207,9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0,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이 작성한 고소장
1. 물품구매계약서(J), 납품확인서(J-H), 납품확인서(J-국방부), 타처보관재고자산 확인서, 검수확인서(J), 계약해제 요청, 계약해제 요청에 대한 회신, 납품증빙요청 및 계약해제 최고의 건, 각 전자세금계산서(W, X), 각 이체결과조회(W, X), H, I, Y 미팅 내용, L에 대한 어음발행 내역,
1. 물품구매계약서(M), 타처보관재고자산 확인서, 검수확인서(M), 계약해지 통보의 건, 송금확인증, N 물품거래기본계약서, N에 대한 어음발행 내역
1. 피해금 사용내역, L 2억 처리 내용, X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2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B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H에서 A으로부터 받은 18억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2016. 8. 18.~2017. 5. 19.)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6. 2.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2016. 8.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다.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위 피해액의 극히 일부인 약 3,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서버연결 장치인 'M' 구매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아이마켓코리아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아이마켓코리아 담당직원을 상대로 "H이 국방부에서 발주한 '미국의 M'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M'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인 N으로부터 구매한 후 국방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아이마켓코리아가 구매대행을 해서 N에 'M' 구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추후 국방부로부터 사업수행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한 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 2~3%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6. 8.경 N 영업부 팀장 R에게 "H이 군 부대에 'M'를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아이마켓코리아로 매출하는 것으로 도와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N을 통해 피해자가 H이 정상적으로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9. 30. 'H이 M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타처 보관 재고자산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국방부로부터 'M' 구매사업을 수주하거나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N에 지급한 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 N에 'M' 구매대금 명목으로 207,9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최종적인 구매자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도 사업 수주를 예상하고 납품업체들 사이에 미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고인 A이 준 자료 등을 보고 피고인 A이 당연히 수주할 것으로 믿었던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N 영업부 팀장 R에게 "H이 군 부대에 'M'를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아이마켓코리아로 매출하는 것으로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N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납품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 B는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와 같은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아래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N을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았고 N은 피고인 B가 시키는대로 하고 수수료를 받아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바로 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도와준 것처럼 되기는 했지만 B는 제가 'M'건을 곧 실행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199쪽) 오히려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이용된 N을 피고인 B가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231쪽), 이는 '피의자들은 국방부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주한 것처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답변 직후에, 함께 대질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B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진술이 모두 맞다.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M' 관련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수사기록 1,232).
라)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M' 구매사업을 곧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믿고 일을 하였으며 2016. 12.경에야 위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 아이마켓코리아의 S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M'에 관해서 피고인 B와 A이 주도적으로 공모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43쪽), 이는 피해자 회사 고소대리인의 추측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N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납품이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인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나 N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믿게 했다.는 것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3) 그 밖에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고인 B는 사업 수주가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곧 수주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도와준 것이지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증나 제3호증(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16. 8.경 주식회사 그루젠과 사이에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에도 특수조건으로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청기관/발주자와 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본 계약서는 무효화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사업 수주가 확정되기 전에 납품업체와 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IT업계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 구매자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도 납품업체들 사이에 선점을 위한 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가 그동안 국방 관련 일을 하며 수주를 잘 해왔고 특히 'M' 사업은 우리 회사(H)가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M' 사업이 곧 수주될 것이라는 내 말을 믿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