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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217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C 주식회사 실제운영자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D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D은 C 주식회사의 주식 84,000주를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E에게 양도하였다.

C 주식회사의 주식은 법인등기부상 총 140,000주이고, 위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 F, G, 피고인, E으로 구성된다.

그 중 피고인 및 E이 취득한 주식 총수는 84,000주이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대표이사이던 F와 감사인 H을 해임하고 위 회사의 경영자로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중구 I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J 사무장에게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명세서, 정관, K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건네준 후에 위 서류를 근거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부 변경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J 사무장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이 70,000주, E이 70,000주를 소유한다는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케 하고, 아울러 피고인 및 E이 전체주주가 아님에도 전체 주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공증인가 L사무소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대표이사 F 및 감사 H을 해임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E은 감사로 등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횡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