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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3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중 제 4 쪽 제 9 행의 ‘ 제 3 항’ 을 ‘ 제 4 항 ‘으로 경정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708 판결 등 참조).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에 대하여 제 1 심판결이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1 심판결 중 제 4 쪽 제 9 행의 ‘ 제 3 항’ 은 ‘ 제 4 항’ 의 오기가 분명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이 절취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이어서, 법령의 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기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비약적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제 1 심판결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되, 제 1 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