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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수수에 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사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말하는 ‘소지’란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죄는 그 소지를 개시한 때로부터 이를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741 판결 취지 참고).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소지를 개시한 때에 그 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원심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 판시 제1의 가항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 중 대마 수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