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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196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청도군 B,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억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억5,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1억 5,08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2014년 8월 골조완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과 2014. 8. 14.에 걸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백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4.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8. 28.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2014. 8. 29. 원고의 위약으로 인한 계약해제통보서를, 2014. 11. 14, 추가 계약해제통보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다툰다.

판단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2014. 8. 27. 골조완료 사실을 통보하고 2014. 8. 29. 중도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가 아무런 답이 없자 피고는 2014. 11. 18. 다시 원고에게 2014. 11. 21.까지 꼭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