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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73392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A은 2009. 2. 25., 참가인 B은 2006. 7. 14., 참가인 C는 2009. 11. 23.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1. 21. ‘참가인 A이 2014. 11. 12.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A에 대하여 정직 2일, 2014. 12. 15. ‘참가인 A이 2014. 11. 17.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A에 대하여 정직 5일, 2014. 12. 9. ‘참가인 B이 2014. 11. 17.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B에 대하여 견책, 2014. 12. 14. ‘참가인 C가 2014. 10. 30.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 C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A에 대한 위 2014. 11. 21.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재심위원회는 2014. 12. 1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2. 3.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연차휴가 불허에 대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31. '참가인들의 휴무신청은 연차휴가의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