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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101호(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750CC, 치킨(순살크리스피) 1마리 등 합계 1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