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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6가단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8.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5. 임차인측 공인중개사 피고 B(C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측 공인중개사 D(E부동산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로 임대인 F으로부터 통영시 G 소재 6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빌라 A동 2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1년(2014. 8. 1.부터 2015. 8. 1.까지)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10. 가계약금 50만 원, 2014. 7. 21. 계약금 650만 원을 안수천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는 7억 원 이상이고, 이 사건 건물 위에는 피담보채무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 1건, 전세금 7,000만 원의 전세권 4건이 등기되어 있으며, 나머지 임차인 2세대는 통상 시세대로 각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7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면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시세 7억 원 - 채권액 5억 7,600만 원).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202호를 방문하면서 등기된 전세권자 I과 전혀 무관한 J이 살고 있는 걸 확인하였으나, J을 I의 처라고 설명하였고, 원고가 지급할 보증금으로 I의 전세권을 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2014. 7. 31. 임대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잔금 6,3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202호 거주자 J이 수령하였다.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I의 전세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자, 피고 B은 그때서야 사실 I은 전세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이고, J은 I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원고가 지급한 돈은 위 J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피고 B이 보증금 각 1,000만 원의 소액임차인 2세대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