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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9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0: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4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D식당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7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00:1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옷장,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0:3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I문구사'에 이르러, 위 문구사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잠겨 있던 문구사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문구사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는 현금 약 5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등 사진첨부)

1. 사진 10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