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0: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4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D식당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7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00:1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옷장,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0:3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I문구사'에 이르러, 위 문구사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잠겨 있던 문구사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문구사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는 현금 약 5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등 사진첨부)
1. 사진 10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