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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43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