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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노8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 중 139,500,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액이 189,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