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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26 번지 주공 그린빌 14 단지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별말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인 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C(50 세, 여) 의 우측 발가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무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