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5 2020고정6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 C 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남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E에 전기공사를 도급한 도급 사업주이고, F는 피고인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사업 주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오산시 G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수급 받은 사업주이고, H은 주식회사 E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I(44 세) 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2018. 8. 29. 14:40 경 위 건설현장 내에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추락방지용 그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추락방지용 그물을 다시 설치하기 전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그물이 설치되기 전까지 다른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3 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J이 3 층 천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천정에 있던 상승 목( 각 목 길이 약 365cm) 을 약 15m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1 층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 자인 위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