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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워 커 힐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마이 티 화물차 뒷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이 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