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6』 피고인은 2015. 5. 15. 17: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17세)과 친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398』 피고인은 2015. 7. 1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현대향촌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