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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49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6. 30.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7. 30.부터 2007. 7. 30.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2.5부나 3.0부로 협의)를 지급하며, 원금상환은 약정 만기에 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06. 9. 4.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5. 11. 23.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