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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합6483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설립되어 합성수지제조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와 포설형탄성포장재에 관하여 수량을 ‘90,000’, 계약금액을 ‘4,653,000,000원’, 계약기간을 ‘2017. 3. 28.부터 2020. 3. 27.까지’, 납품기한을 ‘납품요구 후 30일’,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도’, 수요기관을 ‘각 수요기관’, 검사기관을 ‘전문기관검사’, 검수기관을 ‘수요기관’으로 각 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물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No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지역 단위 인도조건 수량 단가 계약금액 수요기관 납품기한 1 B C 포설형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A, D, t15mm , 5종, 다목적용 (이하 ‘D’라 한다)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현장설치도 30,000 47,500 1,425,000,000 각 수요기관 납품요구후30일 2 B E 포설형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A, F, t15mm , 6종, 다목적용 (이하 ‘F’라 한다)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현장설치도 30,000 51,500 1,545,000,000 각 수요기관 납품요구후30일 3 B G 포설형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A, H, t15mm , 2종, 트랙용 이하 'H'라 한다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현장설치도 30,000 56,100 1,683,000,000 각 수요기관 납품요구후30일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규격서에는 아래와 같은 품목별계약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G2B식별번호 품명 규격명 세부규격 용도 1 C 포설형탄성포장재 D, t15mm , 5종 칼러우레탄칩(70%) 흑색 EPDM칩(30%) 5종 15mm 다목적용 2 E 포설형탄성포장재 F, t15mm , 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