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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나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