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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5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0만 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돈을 갚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48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