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인천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9. 1.부터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6.경 위 E 주식회사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건설을 크게 하고 있고, 전북 익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것인데 한달 안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니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위 익산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1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금이 없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실제로 2007. 4.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에서 실제 시공한 계약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07. 4. 9.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E 주식회사), 각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