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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275 | 법인 | 2013-12-06

[사건번호]

조심2013서4275 (2013.12.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용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0년 이전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서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연구용역’ 및 ‘판매시설 컨설팅’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위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 등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는등하여, 2013.6.7.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2013.6.7.자 등기수령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김OOO’라는 사람이었고, 청구법인은 2013.6.12.에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06.4월경 OOO에 공동주택을 건설(OOO 프로젝트)하기로 계획하고, 오OOO(당시 미등록 사업자로, 이후 2007.8.20. 매입처를 설립하였다)에게 위 사업부지의 매입약정을 완료하고 시행업무 전반을 도와줄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 OOO원(2006.6.1. OOO원, 2006.6.7.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12월부터 진행하던 OOO 프로젝트(OOO 입점 관련 사업)가 2010.7월 경 답보상태에 빠질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저서는 적법하게 2013.6.7.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김OOO(회사동료)’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9.9.(94일)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덕소 프로젝트와 고척동 프로젝트가 최종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공급시기도 불분명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공제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공급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송달현황내역’,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역’, ‘일용소득원천징수의무자별 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사무소(대표자 서OOO)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동일하고, 김OOO는 위 OOO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3.6.7.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수취인’은 ‘김OOO(회사동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2013.6.7.자 등기수령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김OOO’라는 사람이었고, 청구법인은 2013.6.12.에야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2013.6.7. ‘김OOO(회사동료)’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되어 ‘김OOO(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김OOO’가 청구법인과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OOO사무소(대표자 서OOO)의 직원으로 보이긴 하나, 청구법인과 OOO사무소를 동일한 납세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김OOO를 청구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김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6.7.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수령일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자인하는 수령일인 2013.6.12.을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4월 경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문 용역 등을, 2007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매입처로부터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액의 손금불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O에 대한 전말서에는 “(답) 당사는 2007년부터 OOO 설계팀과 함께 공동설계를 수행하였으나, 매입처의 OOO 프로젝트 사업이 무산되면서 설계용역이 철회되어 사업상의 위기를 맞았으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2007년 경 ㈜OOO 대표이사 오OOO에게 빌려준 OOO원의 받을 돈이 있어 실제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2010년 2기에 OOO원, 2011년 1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입니다. (문) 상기의 답변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답)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로 인한 경영난과 과거 오OOO에게 빌려준 OOO의 돈을 일부나마 보전할 목적으로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추호의 나쁜 의도는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 대표이사 오OOO에 대한 전말서에는 OOO 함께 공동설계를 수행하였고, OOO 프로젝트 사업이 무산되고, 설계용역이 철회되어 사업상의 위기를 맞았고,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재정위기에 처한 OOO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실제 용역과 관계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금수수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위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위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된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대표이사 관련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용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0년 이전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