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폐쇄등기부(갑 제2호증)에는, 여주시 F 전 1,054평에 관하여 1970. 6. 23. 원고 A 명의로, G 전 828평에 관하여 1970. 7. 6. 원고 A의 모(母)인 H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 1. 31. 위 각 등기가 신청착오로 각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8. 2. 10. 위 여주시 F 토지는 3,484㎡로, 위 I 토지는 2,73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각 면적이 환산되어 등록되었고, 이후 1981. 10. 26. 위 F 전 3,484㎡ 중 586㎡가 분할되어 J로, 위 G 전 2,737㎡ 중 651㎡가 분할되어 K(이하 위 J, K 토지를 ‘이 사건 각 분할된 토지’라 하고, 분할되고 남은 위 F, G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은 625 전쟁으로 모두 분소실된 이후 관할 세무서가 1950~1961년경 지적임야원도, 등기부, 지세명기장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복구한 것인데, 토지대장(갑 제4호증)에는, 1973. 1.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 명의인인 원고 A, H의 소유자 명의가 모두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대한민국은 1996. 2.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7. 9. 14. 이 사건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3. 8. 27. 위 각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마. 건설부가 1977년경 작성한 한강하천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의 절반 이상이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2년 작성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의 하천대장 부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하천구역에 모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