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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5가단50754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92,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7. 17. 00:50경 D K3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고양삼거리를 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충격으로 공중으로 회전하면서 대향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의 좌측 지붕 모서리에 한 번 더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하악골의 골절, 치관 및 치근 파절 골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F G H I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제1항의 인정사실에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J병원장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심야시간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