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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08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최초 1회 이후에는 생략한다)은 주식회사 F와 원료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원료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료돈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6. 7. 22.부터 2017. 7. 21.까지이고, 당사자간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약정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제1, 2항). 피고는 이 사건 원료돈 매매계약에 따른 D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원료돈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8. 7. 20.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보험기간 2018. 7. 22.부터 2019. 7. 2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E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이 F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9. 2. 8. F에게 69,996,4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매수인의 매매대금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