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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95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8. 원고가 울산 울주군 C 외 27필지에 투자한 100,000,000원을 2015. 10.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