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S의 항소를...
1. 피고 S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S는 2017. 11. 2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9. 11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망 Q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망 Q의 상속인인 S는 2018. 9. 6. 판결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망 Q에 대한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 중 ‘피고 Q’를 ‘Q’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12행의 ‘AA’을 ‘H’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Q의 사망 및 상속 등 Q는 당심 계속 중인 2018. 4.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인 피고 R, 어머니인 피고 S가 있다.』 o 제1심판결문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S는, K 등이 원고를 폭행할 때 Q는 이를 말렸을 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싸움을 말리는 듯 행동하면서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마 1호증(불처분결정 의 기재에 의하면 Q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5푸2345 사건에서 2016. 6. 7.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