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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7나6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S의 항소를...

이유

1. 피고 S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 S는 2017. 11. 2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9. 11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망 Q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망 Q의 상속인인 S는 2018. 9. 6. 판결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망 Q에 대한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 중 ‘피고 Q’를 ‘Q’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3면 12행의 ‘AA’을 ‘H’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Q의 사망 및 상속 등 Q는 당심 계속 중인 2018. 4.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인 피고 R, 어머니인 피고 S가 있다.』 o 제1심판결문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S는, K 등이 원고를 폭행할 때 Q는 이를 말렸을 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싸움을 말리는 듯 행동하면서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마 1호증(불처분결정 의 기재에 의하면 Q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5푸2345 사건에서 2016. 6. 7.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