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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6. 21. 00:30경 남양주시 E 3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리 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6. 21. 0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이 위 제1항의 F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도 그 경위를 확인하자 H,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가던 중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뒤 창문을 수 회 두드려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서도 경찰관이 채운 수갑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시가 168,3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