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7: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여) 와 만 나 피고인의 사촌인 E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목, 상체를 잡고 수 회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 양측 손목부분의 염좌, 우측 아래 다리의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