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9: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비닐봉투 값 5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미친년이 있나. 무슨 봉투 값이냐 편의점에서도 라면 하나 사면 그냥 담아주는데, 국가에서 봉투 값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봉투 값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빵이 놓여 있는 쟁반과 집게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6.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비닐봉투 값 50원을 달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E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이 염병하네. 무슨 봉투 값이냐. 어린년이, 이런 씨발년이 봉투값을 주라고 하네. 씨발년이 정부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네.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1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손님인 피해자 E(36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사장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새끼가,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