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당시 명시설명의무위반 원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12.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종신, 보험료는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D보험 계약(증권번호 E,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1.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보험기간은 종신, 납입기간은 20년, 보험료는 월 89,500원으로 정하여 F 계약(증권번호 G,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6.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종신, 보험료는 월 99만 원으로 정하여 H 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5. 12. 16.부터 2017. 5.경까지 보험료 합계 3,542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07. 10. 4.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1,910만 원을 중도인출하였고, 2017. 6.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7,690,914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험보험료 및 펀드운용수수료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수수료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 사건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상품설명서, 해약환급금 예시표 등도 교부받지 못하였고, 고객확인서에...